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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미국 유학생 취업비자에 대한 소고 : 미국 청소년 영주권?

by 캡틴마요 2024. 10. 22.

 
최근 TV러셀에서 언급되기도 했지만, (https://youtu.be/5280YiiCEqc?si=ly2tWy_p_Kt8ehd9) 생각보다 많은 미국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취업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미국에 오기 전에는 잘 몰랐던 '비자'에 대해서 미국에 온 후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것 같다.
 
보통 미국 유학생들은 F1 비자 신분으로 온다. F1 비자는 취업이 불가능하고, 학업만 가능하다. F1 비자의 가족들은 F2 비자를 받는데, F2 비자는 공부도, 취업도 불가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보통 시체비자라고 불린다고 한다.) 다만 대학교/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STEM 전공)까지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OPT를 받으며, 어학원 등을 나온 학생들은 그러한 기회도 없다. (재학 중에도 최대 1년 일할 수 있는 CPT 비자를 받을 수는 있다.)
 
대부분의 미국 회사는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직원을 선발하고 싶어 하므로, OPT 신분에서도 유명대학의 박사학위 등 본인이 압도적으로 월등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설사 취직이 되더라도, 최소 1년에서 3년 정도만 일할 수 있다.
 
OPT 신분에서 일을 하다가, 혹은 곧바로 취업비자 지원(visa sponsorship)을 받을 수 있는 미국 회사에 채용되는 방법도 있는데, 미국 기업의 지원을 받는 H1B 비자는 매년 4월 이민국에 신청을 하여 추첨결과가 나오면 그해 10월 1일부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4년 동안 매년 지원했는데 모두 추첨에서 탈락했다는 후기 등이 있듯이 추첨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다. 미국 회사도 비자 스폰서쉽을 위해 정부에 비용을 제공해야 하고, 자국인(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회사에 필요함을 증명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회사들에서는 이것을 쉽게 제공해주지 않는다. 보통 아마존, 모건스탠리, 구글 등 큰 기업에서 제공해주는 것 같다. 반면 중소기업에서 비자 스폰서쉽을 제공한다는 뜻은 대부분 무보수/성과제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찾아본 바로는 그랬다.)
 
한편 한국계 회사에서 E2 employee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또한 매니저급이나 특별기술직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 외에 E2 투자이민=미국인을 고용할 능력이 있는 점포를 사거나, 회사를 미국에서 운영하는 것(최소 10억 정도 든다고 한다.), NIW 전문직 이민=STEM 관련 고학력자로 미국 이민을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선택이다.
 
다양한 미국 취업비자를 알아보다가, 미국 유학(대학교/대학원 졸업) 이후 자녀의 안정적인 미국 취업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 청소년 영주권 전문 변호사가 있다길래 관련된 내용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미국의 청소년 특별이민 제도를 이용한 것인데, 가장 유명하다는 미국 변호사 홈페이지(하윤케인 변호사)에도 제도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고, 상담료를 먼저 내고 상담을 받으라고 했다. (150불/500불) 그래서 찾아보니, 미국의 청소년 영주권 제도, 청소년 특별이민 제도(Special Immigrant Juvenile)의 조건이란 이런 것이었다. 
 
1. 현재 미국에 거주 중
2. 만 21세 미만, 아동학대를 당한 청소년 : 거주하는 주(state) 가정법원에서 양육권 법원 명령(court order)를 받고 
     * 방치(neglect), 유기(abandon), 학대(abuse) => 대부분의 방치, 유기는 형사법과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함.
3. 취업 영주권 신청 : 이민국에 영주권 청원서 제출 (추후 부모 초청은 불가함)
 
물론 실제로 중남미, 중국 청소년들이 많이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는다고는 하고, 저렴하다고는 하는데, 뭔가 아이의 영주권을 위해서 미국에서 부모가 아동학대를 가한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 아이도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의 입장에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취업을 한다? 물론 실제로 아동학대를 가하지 않고 서류 상으로 작업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미국취업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해도 굉장히 찝찝한 제도인 것은 틀림없다. (미국에서 미국 청소년 영주권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다는 하윤케인 변호사는 성공률이 100%라고 홍보하기는 했다.)
 
 
아무튼 어른인 우리에겐 한국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지만, 자녀에게 더 큰 세상을 알려주고 다양한 기회를 주고 싶다는 마음은 아이가 어른이 되기 전까지 항상 고민이 될 것 같다. 솔직히 자녀의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외국이 조금 더 스트레스 받으면서, 조금 더 적은 노력을 가하더라도, 조금 더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라서.. 한국은 좁은 땅 덩어리에 유능한 인재들이 너무 많아서 안그래도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는 금수저도 아니고 모아둔 재산도 별로 없어서 물려줄 부도 없다. 끊임없이 자녀의 미래를 위한 환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다. 
 
어쨌든 좀 충격적이었지만 오늘도 미국 청소년 영주권 제도라는 또 하나의 방법에 대해 배웠고, 부모로서 열린 마인드로 다양한 정보들을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